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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하더라도 국내산업 피해는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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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하더라도 국내산업 피해는 최소화한다

- 아세안 등과의 FTA에 대비한 양자 세이프가드 신설 입법예고 -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17일, 금년말 발효예정인 한․ASEAN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이들 국가와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가 금년 9월 발효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으로 구성


 ㅇ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는 FTA 체결 당사국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모든 수출국에게 적용되는 WTO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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