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등 수입 대두유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 담당자김영민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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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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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등 수입 대두유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 방향성 스케이트 보드 특허권 침해 등도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 송상현)는 ‘06.10.23(월), 제236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
번호 | 의결내용 | 조사대상물품 | 조사대상국 | 신 청 인 | 특이사항 |
1 | 반덤핑 조사개시결정 | 대두유 |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3개국 45개업체 | 한국대두가공협회 (CJ(주),삼양유지,신동방(주)) | ․지금까지 조사중 3번째로 큰 국내시장 규모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최초의 사례 |
2 | 덤핑방지관세 부과(4.92%) 건의결정 | 자동가이드홀 펀칭기 | 일본 1개업체 | 중소벤처기업인 세호로보트산업주식회사 | ․중소벤처인증기업이 제소하여 승소한 최초 사례 |
3 | 특허권 침해 결정 | 스케이트 보드 | (주)스포키 등 국내 3개 회사 | 중소벤처기업 (주)데코리 | ․유행성 제품임을 감안, 조사기간을 감축(8→4개월)하여 신속한 대처 |
4 | 특허권 침해 증거불충분 결정 | 염산제시타민 (항암제) | 유한양행(주) 등 국내 4개 제약회사 |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사 | ․제법특허에 관한 최초의 지재권 침해 조사 사례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