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하반기할당관세적용품목에대한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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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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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 하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보도일 : 1998.6.30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2)
98년 하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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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6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됨(대통령령 제15822호) │
│ 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
│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6월 26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5822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98년 하반기(7. 1∼ 12. 31)중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은
천연인산칼슘 등 32개 품목(참고 1)이나, 이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석유, 면사 등 9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참고 2)
○ 98년도 하반기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32개 품목 중 천연인산칼슘, 철광 등
30개 품목은 98년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품목이고,
- 니켈괴, 이산화티타늄은 수입가 상승 또는 국내 공급 부족으로 신규 적용
하는 품목임
○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율은 0∼6%로서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포인트(면사 재생
섬유등)에서 최저 1%포인트(유연탄, 천연고무 등)까지 낮추어 적용하는 것임
*** 참고내용은 공개자료실(코티스, 나우누리, 열린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down받아 가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