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마크 따기는 어렵게, 지원은 알차게!!
-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신기술인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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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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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마크 따기는 어렵게, 지원은 알차게!!
- NEP마크 신청시 선행기술조사자료 제출 의무화,
NEP마크제품 공공기관 20%이상 의무구매 법제화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최갑홍)은 신제품인증(NEP마크 : New Excellent Products) 신청시 신청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인증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음
강화된 인증심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신청제품에 대해「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선․개량된 대체신기술이어야 NEP마크 신청이 가능하며,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제품 등은 NEP마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NEP마크제품의 신뢰성을 한단계 높였다고 밝힘
한편, 개정 법령에 따라 NEP마크를 획득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마크를 받은 제품은 지금보다 알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