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용천연가스요금원료비연동제시행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926
- 첨부파일
제 목 :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보도일 : 1998.7.1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 : 500-2728)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
┏━━━━━━━━━━━━━━━━━━━━━━━━━━━━━━━━━━━━┓
┃1.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
┃ ┃
┃○ 산업자원부는 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결정되는 쳔연가스 도입원료비를 ┃
┃ 국제가격과 환율변동시 요금에 자동반영되도록 하는 「도시가스용 천연 ┃
┃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 동 방안에 따르면 ┃
┃ ┃
┃ - 도시가스요금을 국제가격과 환율 변동에 연동하여 분기단위로 조정하되, ┃
┃ ┃
┃ - 빈번한 요금조정에 따른 소비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
┃ 위하여 분기별로 실제도입원료비가 현행요금상의 원료비 대비 ±3%를 ┃
┃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3% 이내일 경우 ┃
┃ 에는 다음분기에도 현행요금상의 원료비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
┃ ┃
┃ - 한편, 연동제 시행시 최초로 적용되는 원료비는 최근의 실제 도입 ┃
┃ 원료비를 기준[222.32원/㎥(14.5$/B, 1,400원/$ 기준]으로 하였다. ┃
┃ ┃
┃○ 이와 같이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
┃ ┃
┃ - 지금까지의 도시가스요금은 국제가격 및 환율이 변동되어 국내가격의 ┃
┃ 조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때에 ┃
┃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누적된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 ┃
┃ 함으로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등 상대연료 ┃
│ 와의 가격왜곡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왔기 때문이며 │
│ │
│-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도입원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
│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어렵게 하는 │
│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