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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품질인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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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품질인증 가능 …

- 지열분야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신규지정 -


 □ 신축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의무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가       ’06년 11월 1일 지열분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      표준원(원장: 최갑홍)은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투자 의무화는 ‘04년부터 시행된 건축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공공건물에 건축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임


□ 이번 지열분야 성능검사기관 추가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     기관은 4개분야 13개 품목(별첨1)으로 확대 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은 안전과 성능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평가를 통해 설비를 인증하는 제도임



□ 지열설비는 ‘03년까지 국내 설치용량이 냉방용량기준 1000RT* 이하     였지만 ‘04년신재생에너지 투자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보급이 급증해      내년에는 8000RT로 예상된다. 핵심장비인 히트펌프는 그 동안 수요가      적어 국산화가 미흡하여 7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시장의     급팽창에 따라 LG전자 등 대기업과 전문중소기업이 개발에 착수하여     국산품 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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