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사전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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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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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EU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사전협상 개시
보도일 : 1998. 7. 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TEL : 500-2582∼4)
한·EU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사전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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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998. 7. 2(목)∼4(토) 3일간, 벨기에 브랏셀에서 對 EU수출 및│
│교역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EU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16명을 파견하여 EU집행위원회│
│및 EU측 업계에게 우리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
│대표단은 EU의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인정기관지정의 가능성을 검토함. │
│또한 향후 상호인정협정 본협상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개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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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 및 수량 제한대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새로운 무역장벽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guay Round)이후 기술라운드
(Technical Round)가 국제무역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ㅇ 특히 EU는 우리나라에게 제3위의 교역상대국(대 EU수출액 16,864백만달러,
수입액 18,934백만달러, 국제수지적자 약 20억달러)이나 최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
(우리의 KS마크처럼 EU역내에서 통용되는 제품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함
으로써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EU 역내로의 출하 및 유통을 금하고
있음.
- 최근 EU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제품 및 전기식의료기기에
대하여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CE마크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업체가 주력제품을 EU에 수출하는 데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각 품목당 CE마크 취득에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200∼500만원(*onequter*97년 기준, 모델별로 상이)의 비용이 소요됨.
ㅇ 이에 따라 *onequter*97년 10월 한·EU 각료회의에서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해 사전
에 양측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서울과 브뤼쉘에서 개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3월에 서울 무역센타에서 EU의 표준 및 인증
제도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음.
ㅇ 브랏셀 쉐라톤호텔에서 열릴 이번 설명회에는 우리의 표준 및 인증제도,
시험·검사기관인정제도 등에 관한 전체 설명회와 자동차, 통신기기, 전기
용품, 개최되고, 대표단은 상기 9개 분야별 EU지역내 시험·검사기관을
개별 방문할 계획임.
ㅇ 또한 향후 본격적인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본협상의 개시 시점,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품목 등에 관한 사전협의회가 EU집행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임.
ㅇ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