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무역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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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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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자무역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 산자부, 8일부터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시작
□ 정부는 인터넷 방식의 새로운 전자무역을 위하여 ‘04년부터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전자무역촉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세부 고시를 마련하여 관련법령 재개정을 마무리
□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게 될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신청접수 공고를 하고, 사업자 지정절차에 들어감
ㅇ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신청하려는 업체는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인「상법」상 주식회사이며,「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산업자원부(www.mocie.go.kr) 및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11.8 ~ 11.21) 공고 확인 가능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 문서의 유통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ㅇ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운영업무,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간의 연계업무, 신용장 통지 등 무역관련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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