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금지협약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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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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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 규제에 대한
「화학․생물무기금지법」(약칭) 2007년 1월 1일 시행
- 생물무기금지협약 설명회․세미나 개최, 2006.11.13(월), 전경련회관-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된「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동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연구․제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제도 설명회를 11. 13(월)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임.
ㅇ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 또는 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ㅇ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제조․획득․수입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