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onequter*98년제2차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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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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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자원부, 98년 제2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지원대상분야 공고
보도일 : 1998.7.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TEL : 500-2470)
산업자원부, 98년 제2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지원대상분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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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화시급기술 개발에 120억원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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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
┃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단기간내에 실용화가 ┃
┃ 가능한 국산화시급기술을 98년도 제2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 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분야를 공고하였슴. ┃
┃ ┃
┃ - 이번에 공고하는 국산화시급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
┃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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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산화시급기술 및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금년도
제2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를 공고하였슴.
□ 이번에 공고되는 98년도 제2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분야는 수출전략
및 수입대체 품목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으나, 98.1.15일 공고한
제1차 신규지원대상과제(206개기술분야) 와 의약·농약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슴.
○ 수출전략품목: 수출증대에 파급효과가 크며 수출제품과 관련된 핵심부품·
기술, 신소재,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로서 조기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 수입대체품목: 국내수요가 연 400만불이상의 수입품목으로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 지원내역 및 신청방법을 보면,
○ 이번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기업참여를 전제로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시급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구입비 등
개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2/3(창업한지 7년이내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3/4)까지 정부에서 무담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년간 3억원
이내로써 최고 3년간 지원할 계획임.
-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개발사업 완료후 개발내용이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의 50%를 5년동안 분할하여 정부에 상환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은 98.7.27(월)∼7.31(금)일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전화:02-8298-672∼9)에 신청
하여야 하며,
-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8.7.13(월)∼7.16(목)일간 서울,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산업자원부는 시급한 기술개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