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 2배 확대(110W→220W)
- 담당자한상훤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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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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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 2배 확대(110W→220W)
- 전류제한장치 공급용량 확대로 단전가구의 기본적 생활 지원 -
□ 산업자원부는 본격적인 동절기의 시작을 앞두고 단전(斷電)가구에 부착하고 있는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06.11.20부터 110W에서 220W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110W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기구는 가구당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 1대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이를 220W로 확대할 경우 소형 전기장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단전가구의 ‘따뜻하게 겨울나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류제한기 : 단전주택에 일정용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현재 공급용량 한국과 일본이 110W 임)로서 ‘05.4부터 시행중
※ 220W(실제로는 240W까지 사용가능)로 사용가능한 가정용 전기기기
- 여름철 : 형광등2, 25"TV 1대, 선풍기1대 또는 형광등1, 14“TV, 선풍기1, 150L 냉장고 동시사용 가능
- 겨울철 : 형광등1, 14“TV 1대, 전기장판(1~2인용) 1개 또는 형광등3, 난방용 전기가동 기름보일러 1대 동시사용 가능
※하루 10시간 사용시 1달 70Kwh 정도사용 가능(요금 약 3,000원 내외)
- 월 100Kwh 미만 사용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약 20%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