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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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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철강, 제지 등 수출호조 품목 반덤핑 제소에 대비해야
- ‘06.11.15 산자부주관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책반회의에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능품목 점검을 통해 업계의 관심 촉구 및 대응방안 논의 -
□ 산업자원부는 ‘06.11.15(수) 민관합동 수입규제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사전적인 경보체제와 피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하였음.
ㅇ 무역협회, KOTRA 등 무역유관기관 및 주요 업종별단체(철강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화섬협회 등), 피소기업(청우제강, 모다끄래아) 등 20여 명이 참석
□ WTO체제 출범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동된 반덤핑 제소건수는 총 2,840건으로서 우리나라(218건)는 중국(469건)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제소를 받은 바 있음.
ㅇ 2006. 9월말 현재 우리 상품은 20 개국(EU는 1개국 간주)으로 부터 총 110건(조사중 12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별로는 중국․인도․미국 3국이 50.9%(56건)를 차지하고 있고, 개도국이 63.6%, BRICs가 36.3%, 아시아가 50%를 기록
- 품목별로는 아국 주력 수출품인 화학․철강이 전체의 63.0%를 점유
* 화학은 중국․인도(62.5%), 철강은 미국(40%), 섬유는 인도․터키, 전기․전자는 EU가 수입규제를 주도
□ 중소기업은 반덤핑 등으로 제소될 경우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