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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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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개정 보도일 : 1998.7.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5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개정 --------------------------------------------- (중소기업에 무료인증제도 도입등) ┏━━━━━━━━━━━━━━━━━━━━━━━━━━━━━━━┓ ┃○ 산자부는 신개발되어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 ┃ 정부가 인증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코자 ┃ ┃ 운영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을 ┃ ┃ 개정하여 고효율에너지기기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 ┃ ┃○ 산자부는 이번 고시개정에서 ┃ ┃ - 중소기업 무료인증제도, 외국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제도 ┃ ┃ 를 도입함으로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지원과 ┃ ┃ 신개발제품의 조기보급을 도모하였고, ┃ ┃ -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되어 에너지절약효과가 ┃ ┃ 뛰어난 고기밀성 단열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2개품목을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추가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사용을 ┃ ┃ 권고키로 하였다. ┃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96. 12월 도입된 이래로 그간 26㎜32W 형광램프 와 동 안정기, 전구식 형광등기구 등 6개품목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선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공공부문에 우선사용 권고, 50억원이내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 금번 고시개정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무료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고효율기기 인증을 위한 시험수수료(50∼250만원)를 면제 함으로써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 신개발되었으나 국내시험 설비나 기준이 미비하여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여 주는 외국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제도 를 도입하여 신개발제품의 조기보급을 촉진키로 함 ○ 또한 기존 6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외에 94년과 97년에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된 고기밀성 단열창호 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를 고효율 기자재로 추가 지정하여 - 공공부문에 우선 사용 권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보급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신축건물에 고효율기기 사용 의무화 , 정부조달물품구입시 고효율기기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확산을 추진중임 * 현재 일정규모(50세대이상 중앙집중난방)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고효율기기 의무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 개정중이며, 정부조달물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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