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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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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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개정
보도일 : 1998.7.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5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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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무료인증제도 도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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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는 신개발되어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
┃ 정부가 인증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코자 ┃
┃ 운영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을 ┃
┃ 개정하여 고효율에너지기기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 ┃
┃○ 산자부는 이번 고시개정에서 ┃
┃ - 중소기업 무료인증제도, 외국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제도 ┃
┃ 를 도입함으로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지원과 ┃
┃ 신개발제품의 조기보급을 도모하였고, ┃
┃ -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되어 에너지절약효과가 ┃
┃ 뛰어난 고기밀성 단열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2개품목을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추가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사용을 ┃
┃ 권고키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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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96. 12월 도입된 이래로 그간 26㎜32W 형광램프
와 동 안정기, 전구식 형광등기구 등 6개품목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선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공공부문에 우선사용 권고, 50억원이내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 금번 고시개정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무료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고효율기기 인증을 위한 시험수수료(50∼250만원)를 면제
함으로써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 신개발되었으나 국내시험 설비나 기준이 미비하여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여 주는 외국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제도 를 도입하여 신개발제품의 조기보급을 촉진키로 함
○ 또한 기존 6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외에 94년과 97년에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된 고기밀성 단열창호 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를 고효율
기자재로 추가 지정하여
- 공공부문에 우선 사용 권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보급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신축건물에 고효율기기 사용 의무화 , 정부조달물품구입시 고효율기기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확산을 추진중임
* 현재 일정규모(50세대이상 중앙집중난방)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고효율기기
의무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 개정중이며,
정부조달물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