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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실리코망간 산업피해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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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페로실리코망간 산업피해 최종판정 보도일 : 1998.7.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1과(TEL : 500-2594) 페로실리코망간 산업피해 최종판정 -------------------------------- ┌─────────────────────────────────┐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8년 7월 2일(목) 제 │ │ 13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부건설(주), 동일산업(주) 및 한 │ │ 합산업(주) 3개사가 신청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 │ │ 방지관세 부과요청건에 대하여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재 │ │ 정경제부장관에게 17.95∼24.6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 │ 것을 건의하였다. │ │ │ │ ○ 금번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긍정판정과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 │ 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 1개월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 │ │ 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 <참고자료> 페로실리코망간 산업피해 최종판정 결과 ┌────────────────────┐ │ 페로실리코망간 산업피해 최종판정 결과 │ └────────────────────┘ 1. 판정의 내용 ○ 이날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은 97. 10. 14 동부건설(주), 동일산업(주) 및 한합산업(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여, 97. 11. 7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98. 3. 11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하였으며, 이후 4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게 되었다. ○ 위원회의 조사결과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시장규모는 97년 연간185천톤이고, 이중 덤핑수입은 118천톤으로서 전량 중국산 덤핑수입품으로 국내시장에서 국산품보다 저가로 판매됨에 따라 덤핑수입량이 94년 60천톤에서 97년 118 천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시장 점유율도 물량기준 94년 44.5%에서 97년 64.1%로 크게 높아졌다. ○ 반면에, 국내시장규모가 94년 136천톤에서 97년 185천톤으로 증가하였으 나, 국산품의 내수출하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생산원가의 상승분을 판매가격 인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이 악화되는 등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 였다고 판정하였다. 2. 신청인 ┌────────┰───────┬────────┬─────────┐ │ 구 분 ┃ 동부건설(주) │ 동일산업(주) │ 한합산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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