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난방유종의 소비자용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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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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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규 난방유종의 소비자용어 결정
보도일 : 1998.7.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TEL: 500-2735)
신규 난방유종의 소비자용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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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그간의 난방유 신설시책에 따라 금년 8월 1일부터 공급개시되는
2개 난방유종의 소비자 및 상거래 등 시장용어를 각각 「보일러등유」 및「실내
등유」로 호칭키로 하고,
- 시·도 등과 협조하여 7월중 집중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 영어 명칭 : 보일러등유 heating oil, 실내등유 kerosene
○ 이는, 이들 신규유종의 석유사업법상 명칭이 등유 1호(보일러 등유에 해당) 및
등유2호(실내등유에 해당)로 되어 있어, 유종별 기능이미지를 잘 전달치 못하고
친숙한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각 유종별 용도 등 기능이미지를 직접 전달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 등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번에 새로 공급될 보일러등유는, 가정·아파트단지·건물의 난방용 및 중소규
모 공장의 열원용보일러에 적합토록 제조·공급 되며,
- 실내등유는 팬히터·스토브 등 실내용 난방기기에 적합토록 현행 등유보다
품질이 고급화되어 제조·공급됨
* 현행 등유는 신규유종의 공급과 더불어 7월말에 폐지되며, 경유는 현행 품질
규격에 따라 수송용으로 계속 공급됨
< 참고자료 >
< 석유제품규격 개선체계도 >
현 행 개 선 규 격 개 선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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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 │---> 현 등유 품질고급화 --->│ 등 유 2호 │---> 실내용 보조
│ │ │ (실내등유) │ 난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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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경유 중간유종 --->│ 등 유 1호 │---> 보일러용
│ │(보일러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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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 현 경유규격 --->│ 경 유 │---> 수 송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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