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판매가격표시(오픈프라이스)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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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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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산품 판매가격표시(오픈프라이스)제 추진
보도일 : 1998.7.1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3)
공산품 판매가격표시(오픈프라이스)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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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복잡다기한 가격표시를 판매가격 표시제도(오픈프라이스)로
일원화시켜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98.7.13(월)「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고시하여 8.1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가전제품·가구 등 40개 품목에 대해 부과
하고 있는 공장도(수입)가격 표시의무를 폐지하였음
-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은 표시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선진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는 반면,
- 90년대 중반이후 유통수급구조가 수요자 우위로 변화함에 따라 유통마진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도입당시( 79.4월)의 장점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임
< 공장도(수입)가격 표시의무 품목수의 변화 추이 >
┌───┬─────┬─────┬────┬────┬────┬────┐
│시 기│ 90.1∼ │ 90.5∼ │ 91.1∼ │ 94.1∼ │ 96.8∼ │ 97.9∼ │
├───┼─────┼─────┼────┼────┼────┼────┤
│품목수│ 45 │ 61 │ 102 │ 108 │ 53 │ 40 │
│ │(수입가11)│(수입가49)│ │ │ │ │
└───┴─────┴─────┴────┴────┴────┴────┘
○ 또한, 판매가격(소매가격)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표시자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음
- 소매점포가 상품의 소유권이 없이 수탁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 등이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이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을 계기로 향후 오픈
프라이스제의 전면도입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소비자보호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고,
- 일부 품목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제조·유통업체 편의위주로 운영되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폐단을 개선하는 한편,
- 유통업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물량·수량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참고로, 이러한 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은 그 동안 물가대책실무회의( 98.4),
업계의견 수렴회의(대한상의, 98.5), 공청회(소비자보호원, 98.6), 물가대책
차관회의( 98.6) 등을 통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거쳐 마련되었
으며,
-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가격표시제도를 선진국형체계로 개선시켜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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