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판매.물류시설 설립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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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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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연녹지내 판매·물류시설 설립규제 완화
보도일 : 1998.7.1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3)
자연녹지내 판매·물류시설 설립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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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유통선진화를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및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대형할인점·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집배송센터
등 판매·물류시설의 설립·운영 및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판매시설 설립운영 규제 개선 >
① 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② 시설 설립시 인근점포의 동의요건을 폐지
③ 매장을 소비자 셀프서비스로 운영토록 하는 의무 폐지
④ 식당·다방·금융기관 등 소비자편의시설 설치비율 제한을 폐지
< 판매·물류시설의 토지이용 규제 개선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 최대부지면적 확대
(1만→ 2만㎡, 99.상반기중 조치)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받아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부지면적 제한
없이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60일내 처리( 98.8∼9월)
○ 자연녹지지역의 판매·물류시설에 대한 이러한 규제개혁 방안은 그 동안 규제
개혁 추진회의(*onequter*98.1)에서 논의된 이후,
- 전문가회의(*onequter*98.4),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 98.7), 업계 및 소비자 단체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6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