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기업민영화 추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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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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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자원부,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제 구축
보도일 : 1998.7.14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TEL : 500-2454)
산업자원부,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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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1차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된 산하 8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 차관을 팀장으로 해당 공기업 시장과 차관보, 자원정책실장 등이 참여하는
총괄 추진팀을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 각 공기업별 민영화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은 담당국장을 반장으로 해당
공기업 관계 임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지분 보유 기관대표 등이 참
여하는 실무작업반에서 전담토록 하였다.
□ 이처럼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영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 공기업과 관련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민영화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
·독려해야할 필요성과,
- 민영화 작업이 단순한 매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제도의 보완,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수립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특히, 산업자원부는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
한다는 판단아래, 각 공기업별 실무작업반에 회계사·변호사·증권거래전문가
등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 산업자원부 내부에도 경험있는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여 공기업별 민영화
추진상황을 Cross Check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같은 산업자원부의 민영화 추진체제는 금주부터 즉시 가동될 예정이며,
7월말까지 공기업별로 1차적인 민영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소관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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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추진팀 (팀장 :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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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보, 자원정책실장, ┃
┃ 해당공기업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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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철 班┃┃종합화학班┃┃한 중 班┃┃한 전 班┃┃지역난방 ┃
┃ ┃┃(남해화학 ┃┃ ┃┃ ┃┃공사班 ┃
┃ ┃┃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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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자본재 ┃┃자본재 ┃┃전력심의┃┃에너지관리┃
┃산업국장┃┃산업국장 ┃┃산업국장┃┃관 ┃┃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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