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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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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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5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최
보도일 : 1998.7.15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4)
제15차「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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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기업활동규제實務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최종 심의 ┃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onequter*98.7.14 18:00이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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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위원장 : 양승두(梁承斗) 延大 교수)는
*onequter*98.7.14(화) 14:00에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6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 의결하였음
○ 동 위원회는 다음 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토록 심의 의결하였
으며,
▶ 광산용 기계의 중복검사 완화 : 굴삭기·로우더 등 광산보안법에 의해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 광산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 자격을 갖춘 빌딩관리업체의 소속직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대표자를
일정한 경력이 있는 기술자격자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함
▶ 국 공유지 무상귀속 범위의 합리화 :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
할 경우 신규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종래의 공공시설은 기능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도록 함
○ 또한,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되는 윤활유의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 13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사전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체 개선토록 조치
키로 하였음
※ 관계행정기관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71조) 에 따라 위원회
권고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參考 : 1. 審議案件 주요내용
2.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요
< 참고 1 > : 審議案件(3건) 주요내용
1. 鑛山用機械의 중복검사 완화
□ 現 況
○ 광산에서 사용중인 광산기계는 광산보안법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후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도 차량계 광산기계(굴삭기, 로우더)는 6개월∼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問題點
○ 광산기계는 광산내에서만 사용되고 도로주행이 불가능함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광산보안법에 의한 검사와 중복됨.
○ 광산내 특수작업여건에 맞게 개조사용이 불가피한 광산기계에 대하여 일반
건설기계와 동일한 검사기준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음.
□ 改善方案
○ 광산보안법에 의한 검사를 받는 광산용기계(예: 굴삭기, 로우더 등)는 건설
기계관리법상 검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期待效果
○ 광산기계의 중복적인 검사제도를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2. 電氣安全管理者 선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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