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제15차「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개최

81

제 목 : 제15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최 보도일 : 1998.7.15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4) 제15차「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최 -------------------------------------- ┌────────────────────────────────────┒ │본 내용은 기업활동규제實務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최종 심의 ┃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onequter*98.7.14 18:00이후)할 계획임 ┃ ┕━━━━━━━━━━━━━━━━━━━━━━━━━━━━━━━━━━━━┛ □ 산업자원부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위원장 : 양승두(梁承斗) 延大 교수)는 *onequter*98.7.14(화) 14:00에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6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 의결하였음 ○ 동 위원회는 다음 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토록 심의 의결하였 으며, ▶ 광산용 기계의 중복검사 완화 : 굴삭기·로우더 등 광산보안법에 의해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 광산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 자격을 갖춘 빌딩관리업체의 소속직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대표자를 일정한 경력이 있는 기술자격자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함 ▶ 국 공유지 무상귀속 범위의 합리화 :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 할 경우 신규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종래의 공공시설은 기능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도록 함 ○ 또한,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되는 윤활유의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 13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사전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체 개선토록 조치 키로 하였음 ※ 관계행정기관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71조) 에 따라 위원회 권고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參考 : 1. 審議案件 주요내용 2.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요 < 참고 1 > : 審議案件(3건) 주요내용 1. 鑛山用機械의 중복검사 완화 □ 現 況 ○ 광산에서 사용중인 광산기계는 광산보안법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후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도 차량계 광산기계(굴삭기, 로우더)는 6개월∼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問題點 ○ 광산기계는 광산내에서만 사용되고 도로주행이 불가능함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광산보안법에 의한 검사와 중복됨. ○ 광산내 특수작업여건에 맞게 개조사용이 불가피한 광산기계에 대하여 일반 건설기계와 동일한 검사기준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음. □ 改善方案 ○ 광산보안법에 의한 검사를 받는 광산용기계(예: 굴삭기, 로우더 등)는 건설 기계관리법상 검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期待效果 ○ 광산기계의 중복적인 검사제도를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2. 電氣安全管理者 선임제도 개선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