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의 외국산자동차 차별관세제도에 대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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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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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카나다의 외국산 자동차 차별관세 제도에 대한 일본 WTO 제소에
한국3자참여
보도일 : 1998.7.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TEL : 500-2553)
카나다의 외국산 자동차 차별관세 제도에 대한 일본 WTO 제소에
한국3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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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카나다의 외국산 자동차 차별관세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지난 7월 3일자로 정식 제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이해관계자로서 동 분쟁에 참여할 계획이다.
○ 카나다는 지난 1996년부터 카나다에 투자한 미국의 소위 빅3 자동차회사와
스웨덴의 볼보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조건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로 수입하는 반면, 그 이외 업체가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도요다, 혼다 2개 업체
가 현지 투자하고 있는 일본은 그 동안 자국이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나, 이를 최근 다시 검토한 카나다 정부는
카나다내 자동차 노조의 반발등으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관행을 계속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 이에따라 일본은 이러한 카나다의 조치가 WTO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동등
대우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WTO의 무역관련 투자협정과 서비스(GATS) 협정
에도 위배된다며 제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일본의 제소조치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논의한 결과
우리도 일본의 제소조치에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WTO 분쟁해결 기구에 전달키로 하였다.
○ 산업자원부는 카나다의 수입관세는 역외국가에 대해 동등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선별적인 무관세는 협정위반이라는 입장에서 WTO 분쟁과정에
이해 당사자의 자격으로 적극 참여키로 결정 하였으며, 이에따라 우리는 앞으로
패널 논의과정에서 일본과 공조하여 우리의 입장을 서면 및 구두로 표명할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카나다는 140만대의 내수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며, 이중 16만대를 NAFTA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 바, 일본으로부터 11만대, 우리나라로부터는 2만대
의 자동차를 수입하였다. 금년들어서도 대카나다 수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8.6%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첨부 : 보도참고자료 1부
<보도참고자료>
1. 경위
○ 97.11 일본은 30여년간 지속된 카나다 자동차 관세정책(Auto Pact)에 대해
양국 정상회담시 시정요구
- 카나다에 투자한 Big 3 및 Volvo사가 수입하는 자동차만 무관세혜택
- 일본은 카나다에 투자한 일본자동차 업체도 무관세 수입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
○ 98.6.10 카나다는 일본요구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
○ 98.7.8 일본은 카나다의 관세정책이 WTO협정위반이라고 WTO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
- 향후 양국은 양자협의(60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Pane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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