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해외진출 우리기업 애로조사결과 및 97 애로조사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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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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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nequter*96 해외진출 우리기업 애로조사결과 및 \*onequter*97 애로조사 추진계획
보도일 : 1997, 4, 17
소 관 : 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실(TEL:500-2468)
\*onequter*96 해외진출 우리기업 애로조사결과 및 \*onequter*97 애로조사 추진계획
□ 통상산업부는 16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무역과 투자활동에서의 애로사
항에 대한 \*onequter*96년도 종합조사결과와 \*onequter*97년도 애로조사계획을 발표하였음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기애로조사사업은 통상산업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상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96년도부터 총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
으며,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KOTRA가, 국내본사에 대해서는 대한상의가 공동으
로 실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음
- 96년에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12개국을 선정
하여 해당국에 진출한 전체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인도네시
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 96. 5∼9월의 기간중 국내본사 3,800여개사와 해외법인 400여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총320여건의 애로사항이 조사되었음
□ 96년도 조사결과 제시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간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실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해결이 필요한 애로사항은 65건으로
정리하였음
- 미국 14건, EU 12건, 일본 10건, 중국 13건 등임
- 국별 무역 및 투자환경 애로사항 요약 : 붙임 자료
- 정부차원에서 해당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애로를 조사하
고, 관계부처·기관과의 사실검증을 거쳐 해결할 과제를 도출하는 등 체계
적인 애로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정리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당국가와의 양자협
상이나 WTO 등 다자협상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임
- 이중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간의 해당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미해결이 완
료되었거나, 해당국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독일의 우리나라 운전면허 상호인정(우리나라의 도로주행시험 실시에 따
라 97. 1월 방침확정)
·미국의 봉제제품 관련 원산지 규정 변경에 따른 애로 해결( 97. 3월품목
별 쿼타간 전용을 인정하는 최종합의문 교환에 따라 피해보상협상 타결)
·EU 국가의 사회보장세 관련 애로 해결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애로 해결
□ 통상산업부는 최근 『대외무역법』 개정( 97. 3. 1일 시행)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8조 제3항)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97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해 나가기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KOTRA 및 대한상의와 함께 97. 5∼7월기간중 우리나라의 모
든 해외진출기업(국내본사 약 4,000여개사, 해외법인 약500여개사)을 대상
으로 현지에서의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