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제17차 공업발전심의회 개최

81

제 목 : 제17차 공업발전심의회 개최 보도일 : 1998.7.2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4) 제17차 공업발전심의회 개최 =========================== ┌────────────────────────────────────┐ │ □ 공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세원 서울대교수)는 98.7.24일 (금), 15:00 │ │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구조고도화촉진 │ │ 법안 (공업발전법개정안)과 신정부의 산업정책방향 을 심의하였음 │ │ │ │ □ 금번 회의에서 공업발전심의회 위원들은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에 미래 │ │ 유망신산업 육성, 사업전환 촉진, 사업전문화유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등 │ │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 │ ○ 그간, WTO규정상 업종특정성 및 정부의 직접개입 문제로 논란 │ │ 이 되어온 합리화업종제도 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 │ 을 수렴하였음 │ │ │ │ □ 한편, 산업자원부는 금번 공업발전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신정부의 │ │ 산업정책방향 에서 │ │ ○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발전비젼을 제시하고, 대기업 │ │ 의 구조개혁 및 체질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중소 벤처기업육성│ │ 기술혁신 방안, 지방산업 진흥방안 등 신정부의 산업정책프로그램을 │ │ 제시하였음 │ └────────────────────────────────────┘ □ 공업발전심의회는 98.7.24일 (금), 15:0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25명의 위원 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 산업자원부에서 상정한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 (공업발전법개정안)과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신정부의 산업정책방향 을 심의하였음 ○ 공업발전심의회 는 공업발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정책심의기구로서 - 금번 회의는 현행 공업발전법을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으로 전면 개정하고, 이에 따라 공업발전심의회를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심의 함에 따라 - 지난 12년간 지속되어온 공업발전법시대를 스스로 마감하고 새로운 산업구조 고도화촉진법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음 ○ 이날 심의회에서는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의 내용중 산업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정책수단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 - 특히, 새 법안에 경쟁력강화시책의 수립 추진, 유망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전문화 유도시책의 추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 도입 등 산업?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