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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의 새로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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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의 새로운 수단 보도일 : 1998.7.2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TEL : 0343-20-2252)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의 새로운 수단 ----------------------------------- - Flexibility Mechanism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辛 廷植)은 7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의 새로운 수단-Flexibility Mechanism』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지난 97년말 교토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의 방법 으로 도입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 Flexibility Mechanism에 대해 국내 관련분야의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 나라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 용헌 박사, 신 성휘 박사, 이 기훈 박사가 Flexibility Mechanism 도입과 논의방향,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방안,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 활용방안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Flexibility Mechanism*twoquter*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학계, 업계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Flexibility Mechanism이란 교토 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에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의무이행 방법으로 도입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 제도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칭하는 것으 로 현재 각국간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구체적 이행 체제의 확립, 개도국의 참여 및 보상 문제 등으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협상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협약과 의정서의 성공 여부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각국은 예상하고 있다. (정 용헌, 기후변화협약의 Flexibility Mechanism의 도입과 논의동향)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이란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 국이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 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가 의정서에 채택된 근본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수단은 역사상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다국간 공동 사업을 통한 배출저감 노력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들 수단이 활성화될 경우 한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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