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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quter*99 대체에너지 보급 융자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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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nequter*99 대체에너지 보급 융자지침 개정 보도일 : 1998.7.3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TEL : 500-2744) *onequter*99 대체에너지 보급 융자지침 개정 --------------------------------- - 태양열온수기 융자지원액 200만원으로 확대 ┌────────────────────────────────┐ │ □ 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융자지침을 개정하여 일반 │ │ 주택용인 태양열온수기의 융자금을 현행 1세트당 150만원에서 │ │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 │ │ │ □ 종전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설치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대체 │ │ 에너지 이용시설을 생산하는 자에게도 지원토록 하였음. │ └────────────────────────────────┘ ○ 산업자원부는 금년도에 대체에너지보급융자금으로 330억원을 확보하여 태양열, 소수력발전, 폐기물에너지이용, 메탄가스이용 등에 지원중에 있음. ○ 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전 150만원 까지는 융자추천기관의 추천없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onequter*98. 8.1.부터 이를 2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설치비용의 50%이상 융자되도록 하였 음. ○ 또한 시설재의 경우 종전까지는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 메탄가스생산 이용 시설, 폐기물소각열 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에만 지원 되어왔으나 *onequter*98.8.1.부터는 대체에너지이용기기를 생산하기위한 시설에도 융자지원 하도록 하고 지원규모도 이용설치자와 같은조건(최고 15억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연리 7%)으로하여 제품 제조원가 절감 및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참 고 │ └────┘ <대체에너지보급자금 융자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83∼93│ 94 │ 95 │ 96 │ 97 │ 계 │ ├───┬──────┼───┼───┼───┼───┼───┼───┤ │ 시 │폐 기 물 │ 421 │ 25 │ 10 │ 3 │ 55 │ 514 │ │ 설 │태 양 열 │ 389 │137 │115 │221 │226 │1,088 │ │ 자 │태 양 광 │ 9 │ - │ - │ - │ - │ 9 │ │ 금 │소 수 력 │ 188 │ 14 │ 10 │ 5 │ - │ 217 │ │ │석탄이용기술│ 66 │ - │ - │ - │ - │ 66 │ │ │메탄가스 │ 147 │ 3 │ 7 │ 2 │ 2 │ 161 │ │ │대 체 탄 │ 40 │ 5 │ 6 │ 6 │ 8 │ 65 │ │ │풍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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