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quter*99 대체에너지 보급 융자지침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36
- 첨부파일
제 목 : *onequter*99 대체에너지 보급 융자지침 개정
보도일 : 1998.7.3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TEL : 500-2744)
*onequter*99 대체에너지 보급 융자지침 개정
---------------------------------
- 태양열온수기 융자지원액 200만원으로 확대
┌────────────────────────────────┐
│ □ 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융자지침을 개정하여 일반 │
│ 주택용인 태양열온수기의 융자금을 현행 1세트당 150만원에서 │
│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
│ │
│ □ 종전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설치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대체 │
│ 에너지 이용시설을 생산하는 자에게도 지원토록 하였음. │
└────────────────────────────────┘
○ 산업자원부는 금년도에 대체에너지보급융자금으로 330억원을 확보하여 태양열,
소수력발전, 폐기물에너지이용, 메탄가스이용 등에 지원중에 있음.
○ 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전 150만원 까지는
융자추천기관의 추천없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onequter*98.
8.1.부터 이를 2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설치비용의 50%이상 융자되도록 하였
음.
○ 또한 시설재의 경우 종전까지는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 메탄가스생산 이용
시설, 폐기물소각열 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에만 지원 되어왔으나
*onequter*98.8.1.부터는 대체에너지이용기기를 생산하기위한 시설에도 융자지원 하도록
하고 지원규모도 이용설치자와 같은조건(최고 15억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연리 7%)으로하여 제품 제조원가 절감 및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참 고 │
└────┘
<대체에너지보급자금 융자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83∼93│ 94 │ 95 │ 96 │ 97 │ 계 │
├───┬──────┼───┼───┼───┼───┼───┼───┤
│ 시 │폐 기 물 │ 421 │ 25 │ 10 │ 3 │ 55 │ 514 │
│ 설 │태 양 열 │ 389 │137 │115 │221 │226 │1,088 │
│ 자 │태 양 광 │ 9 │ - │ - │ - │ - │ 9 │
│ 금 │소 수 력 │ 188 │ 14 │ 10 │ 5 │ - │ 217 │
│ │석탄이용기술│ 66 │ - │ - │ - │ - │ 66 │
│ │메탄가스 │ 147 │ 3 │ 7 │ 2 │ 2 │ 161 │
│ │대 체 탄 │ 40 │ 5 │ 6 │ 6 │ 8 │ 65 │
│ │풍 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