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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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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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35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보도일 : 1998.8.4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TEL : 500-2364)
제35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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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30일 제35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무역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키로 하고 포상에 관한 요령을 8월4일 발표함.
- 금년도 무역의 날 포상은 예년과 같이 수출업체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과 수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무역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
하여 실시키로 하였음.
○ 수출의 탑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백만불대 탑 2종(1백만불,5백만불)과 중소
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적용하는 천만불대 탑 2종(1천만불,5천만불)과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150억불대 탑을 포함하여 억불대탑 6종(1억불,5억불,10억불,
50억불,100억불,150억불)으로 구분하여 수여키로 하고
- 신청자격은 *onequter*97.7.1∼98.6.30 기간중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
을 달성한 업체로서 수출증가율이 당해 기간중의 우리나라 전체수출 평균증가
율(6.3%)을 상회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 다만, 수출실적을 인정함에 있어서 30대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인 경우 실적계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나 수출업체중 한 업체
의 실적만 인정되도록 하고 수탁가공 수출은 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하였음.
- 특히 금 수출의 경우 금가공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가 빈번한 수입
과 수출로 수출실적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수출액에서 총수입액을
뺀 순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키로 하되 내수용으로 수입한 금액은
금총수입액에서 제외키로 하였음
○ 또한 정부포상은 97.7.1- 98.6.30기간중 수출실적이 1천만불(중기업체는 1백만
불)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도( 96.7.1- 97.6.30)수출실적을 상회하는 수출업체의
대표 및 종업원과 기타 무역지원 유공장에게 수여하며,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 우대키로 하였음
-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과 함께 무역수지 개선, 신시장(중남미, 아프
리카, 구 소련 및 동구지역)개척, 수입대체에 기여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출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 수출업체 종업원에 대하여는 해당 수출업체에 3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생산직근로자를 우대키로 하였음
○ 다만,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련규약(규칙)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구분조치된
업체(자), 최근 5년이내 훈장을 받은 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 및 그 임
·직원과 그외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등과 기타 상훈법
또는 정부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