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quter*전자거래기본법(안)\*twoquter*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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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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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거래기본법(안)」입법예고
보도일 : 1998.8.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4)
「전자거래기본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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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규제를 최소화하여 민간주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ㅇ산업자원부는 法務部와 공동으로 전자거래의 수단인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증제도 운용등 전자거래 안정성 확보 및 광범위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전자거래기본법(안)」을 마련하여 98.8.6일
입법예고 함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8월말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99.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ㅇ입법예고안은 지난 4월 시안 발표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하고 보다 과감하게 정부의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신뢰구축에 초점을 둠
- 우선,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등 현행 상법, 민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법률적으로 재판절차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였고,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과 전자문서
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公認認證機關은 당초 許可에서 認定사항으로 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민간 자율적인 인증기관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함
※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twoquter*전자서명법*twoquter*(정통부)에서 규정
- 또한 논란이 되었던 가상몰 운용자의 신고는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암호기술에 대하여 민간업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정부가 간여할 수 있도록 하여 OECD 암호화
정책 가이드라인등 국제적 논의 결과와 조화를 이룸
ㅇ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시책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한 민간주도 원칙, 이용자
의 신뢰구축 및 권익보호, 환경변화에 유연한 법제도 마련, 전자상거래 인프라
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국제협력 촉진을 기본원칙을 하여,
- 전자상거래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일관된 추진을 도모
하고
- 민간 중심추진기구로서 현 전자거래표준원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확대개편
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연구와 표준개발 및 국제교류를 전담케 하고, 중소
기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함
-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기존 기구를 활용
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
ㅇ전자거래기본법에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대응한 국내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규제 없이 민간 자율적인 투자확대와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