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

81

제 목 : 「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보도일 : 1998. 8. 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TEL : 500-2484) 「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 ┏━━━━━━━━━━━━━━━━━━━━━━━━━━━━━━━━━━━━┓ ┃○산업자원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미 조성되었거나 새로 ┃ ┃ 이 조성되는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의 합리화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 ┃ 기술기반의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기술지역의 운영 ┃ ┃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법률(안)」┃ ┃ 을 마련하여 98. 8.5 입법예고함 ┃ ┃ ┃ ┃ - 동 법률의 제정은 관련부처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과 ┃ ┃ 공동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8월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 ┃ ┃ 국회에 제출, 99.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 ┃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의 합리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 ┃ 제정되는 동 법률안은 ┃ ┃ ┃ ┃ - 이미 조성된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는 연계운영 또는 집적화를 하고, ┃ ┃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는 공동조성 및 공동운영을 ┃ ┃ 하도록 하며 ┃ ┃ -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지역기술위원회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가 제출한 지역기술기반의 운영계획 또는 조성계획을 심의·조정토록 ┃ ┃ 하고 ┃ ┃ ·시·도지사는 이미 조성된 지역기술기반의 연계운영·집적화 및 새로이 ┃ ┃ 조성될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 지역기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조정 ┃ ┃ 요청등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음 ┃ ┗━━━━━━━━━━━━━━━━━━━━━━━━━━━━━━━━━━━━┛ <참 고> 1. 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 지역기술기반 조성·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 부처간에 유사한 지역기술기반의 중복조성·운영 ○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등 등 과학기술관련 중앙 부처는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에 있어서 사업간 연계성이 없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저하 * 지역기술기반의 개념 - 시·도의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