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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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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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보도일 : 1998. 8. 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TEL : 500-2484)
「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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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미 조성되었거나 새로 ┃
┃ 이 조성되는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의 합리화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
┃ 기술기반의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기술지역의 운영 ┃
┃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법률(안)」┃
┃ 을 마련하여 98. 8.5 입법예고함 ┃
┃ ┃
┃ - 동 법률의 제정은 관련부처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과 ┃
┃ 공동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8월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 ┃
┃ 국회에 제출, 99.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 ┃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의 합리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
┃ 제정되는 동 법률안은 ┃
┃ ┃
┃ - 이미 조성된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는 연계운영 또는 집적화를 하고, ┃
┃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는 공동조성 및 공동운영을 ┃
┃ 하도록 하며 ┃
┃ -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지역기술위원회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가 제출한 지역기술기반의 운영계획 또는 조성계획을 심의·조정토록 ┃
┃ 하고 ┃
┃ ·시·도지사는 이미 조성된 지역기술기반의 연계운영·집적화 및 새로이 ┃
┃ 조성될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 지역기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조정 ┃
┃ 요청등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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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지역기술기반의조성및운영합리화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 지역기술기반 조성·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 부처간에 유사한 지역기술기반의 중복조성·운영
○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등 등 과학기술관련 중앙
부처는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에 있어서 사업간 연계성이 없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저하
* 지역기술기반의 개념
- 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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