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quter*수입증명절차 투명성제고 및 절차간소화\*twoquter*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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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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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증명절차 투명성제고 및 절차간소화 추진
보도일 : 98.8.10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TEL: 500-2384)
수입증명절차 투명성제고 및 절차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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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합의사항 이행관련 -
○ 산업자원부는 IMF와 합의한 바 있는 수입증명절차(Import Certification
Procedures) 투명성제고 및 절차간소화 추진과 관련, 별첨과 같이 계획안을
마련하여 IMF에 8월15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향후 개별법령 및
통합공고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8년말까지 가스용품 사전수입신고,
의약품 등의 수입자확인증 발급, 화장품 종별허가 및 모피·모발 가공품에
대한 검역절차 등이 각각 폐지된다. 또한 영화수입업과 비료수입업이 등록제
에서 신고제로 각각 완화되고, 전산망구축을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가 지속적
으로 추진되며, 전기용품·건설기계 수입시의 형식승인업무가 민간기관에 위탁
되는 등 23개 개별법령상의 수입절차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
○ 산업자원부는 통합공고에 게기되어 있는 17개 부처, 54개 개별법령상의 수입
증명절차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이후 17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검토작업을 지속해 온 결과, 이러한 개선계획안을 확정, 발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IMF 제출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공고에 게기된 54개 개별법령중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국내법이 제정된
경우 나 WTO 체제 출범이후 이미 수입관련 규정들이 대폭 개선된 경우등을
제외한 총 23개 법령에서 56건의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며, 98년 상반기중
에 이미 12개 법령에서 14건을 개선하여 총 70건의 수입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 개선계획 : 23개 법령, 56건(별첨 1)
·규정폐지 :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추천제 폐지」등 19건
·절차 간소화 : 「수입식품 정밀검사기간 단축」등 20건
·공정성·투명성 제고 : 「전기용품 민간인증제도 도입」등 17건
□ 개선실적 : 12개 법령, 14건(별첨 2)
·절차 간소화 : 「자동차 인증시험서류 축소」등 8건
·공정성·투명성 제고 :「영화수입추천권 민간이양」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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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수입제도 개선계획 요약( 98.8월∼ 99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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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폐지 >
-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추천제 폐지(석유사업법)
- 시료검사전 AS 계획서 제출 의무조항 삭제(품질경영촉진법)
- 사전 수입신고 및 안전기준검토 폐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사전 수입신고 및 안전기준검토 폐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수입간행물 관리대장비치 및 휴업신고의무 조항 폐지(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법률)
- 보호구 수입자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규정 폐지(산업안전보건법)
- 연초종자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