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중소기업 수해피해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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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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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수해피해 지원대책 추진
보도일 : 1998.8.10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진흥반(TEL : 500-2770)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수해피해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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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금번 폭우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수해지원 대책반을 설치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금번 수해피해의 세부내역은
- *onequter*98. 8월 10일 08:00 현재 750개 업체가 입은 피해액은 917억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 중 경기지역이 820억원으로 전체의 89.4%임
- 피해유형은 제품·원부자재 유실 및 침수, 기계설비 및 공장건물 침수에
따른 시설파괴 등임
- 피해시설은 일부 수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피해업체들은 기존 지원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신용보증한도
·담보능력에 불구하고 복구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업계의 지원요청을 최대한 수용하여, 다음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로 하였음
- 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우선지원
·구조개선자금 :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을 위해 업체당 최고
25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중임
* 시설자금: 3년거치 8년분할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3년분할상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지방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입지지원 등을 위해
업체당 최고 11억원을 지원중임(공장용지매입의 경우 20억원)
* 시설자금: 3년거치 8년분할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회생특례자금 지원시 우선지원
·회생특례자금 : 받을어음의 부도, 매출액 감소 등으로 부도에 직면한 중소
기업에 최고 5억원을 지원중임(1년거치 2년분할상환)
- 공제사업기금의 우선지원 및 상환유예
·공제사업기금 : 거래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소요시 최고 4억 2천
만원을 지원중임(1년거치 3년분할상환)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및 병역특례업체 우선배정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 :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연수대상 국가별로 도입하여 업체에 배정
* 업체별 상시종업원의 10∼20%를 최고 3년간 배정
·병역특례업체 배정 : 병역의무자의 중소제조업체 취업시 병역의무를 마친 것
으로 인정
* 복무기간 : 현역 3년, 보충역 28개월
○ 한편, 전력부문에서는 침수가옥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함께 무상으로
개·보수하여 주고
- 침수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납기를 연장하고, 멸실주택 및 건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음
○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점검하여 주고, 가스사용기구 및 용품을 수리하여
주며, 침수지역 수용가에 대한 요금연체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음
별첨 : 중소기업 수해피해 및 지원계획
<별첨>
中小企業 水害被害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