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quter*98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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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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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nequter*98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보도일 : *onequter*98.8.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4)
*onequter*98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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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4개기관과 전문기관 3개기관 지정으로 전국적인 촉진거점 구축 -
○ 산업자원부는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산자부차관)의 의결을 거쳐
*onequter*98년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로 지방 4개기관(광주광역정보센터,
대전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과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화
기관 3개기관(정보기술교육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재단)등
총 7개기관을 지정하고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onequter*97년 지정된 3개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까지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
○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구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교육,기술지도,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 그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방으로의 확산 요구가 매우 크고
전문화.차별화된 기관 운영 필요성이 지적되어,
- 금년부터 지방에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전자상거래의 지방
확산으로 수도권과의 균형을 도모하고, 3개의 전문기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전문기관별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이로써 조속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전국적인 네트웍을 갖추게
되었고, 향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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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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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양성
- 전자상거래 도입 및 구현에 필요한 실습위주의 교육
○ 기술지도 및 컨설팅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도입시 진단을 통하여 기술지도 및 컨설팅
○ 정보제공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기술정보등을 제공
※ 미국은 94년부터 전국적으로 16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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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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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 98.5월 : 98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계획 수립
○ 98.5.12 : 지정계획 공고(관보게재)
○ 98.6.1∼6.5 : 지정신청 사업계획서 접수
○ 98.6∼7월 : 신규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방문 실사
○ 98.7.24 : 최종 심사평가회의 개최
○ 98.8.14 :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신청 및 심사 결과
○ 신청기관 : 전국적으로 총 10개기관 신청
○ 심사평가
- 심사평가 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심사를 통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현지실사
-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소요시설 및 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등
(공기반법시행령 제12조의2)
○ 심사 결과
- 상위 4개의 지방기관과 수도권에 있는 전문기관등 총7개기관을 지정하여
수도권과 지방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