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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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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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입법예고
보도일 : 1998.8.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 : 500-2437)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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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에너지수급 환경에 │
│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체제를 마련 │
│ 하고, 각종 규제업무를 정비·보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개정(안)」을 98. 8. 19일 입법예고 함 │
│ │
│ ※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99. 7. 1일 부터 시행할 계획임 │
│ │
│○ 입법예고안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 │
│ 국가 주요에너지시책에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탄소 │
│ 배출저감 대책을 반영하여 환경규제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
│ │
│○ 한전, 가스공사 등 주요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수요관리투자 │
│ 및 기술개발사업비 출연제도를 개선하여 에너지공급설비 확충 │
│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꾀함 │
│ │
│○ 특히,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
│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의 자율적인 │
│ 에너지절약 노력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 │
│○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대행하는 에너지절약 │
│ 전문기업(ESCO)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대규모 에너지절약 │
│ 시설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 │
│○ 고효율기기의 사용의무화, 저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생산·판매 │
│ 금지조치 강화 등 효율관리제도를 대폭 정비·보강하여 고효율 │
│ 기자재의 생산과 보급을 촉진함 │
│ │
│○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업무와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
│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민원편의를 도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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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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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 기후변화협약 발효( 94.3)이후 우리나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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