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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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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불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지정 보도일 : 1998.8.2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TEL : 500-2425) 대불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지정 ---------------------------- 1. 98. 8. 26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 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에 이미 조성된 대불국가산업단지내에 29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전용 공단을 지정함. - 대불국가산업단지는 *onequter*89년부터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를 맡아 해면을 매립하여 97년 8월말에 3,370천평 규모로 조성하였으나, 55개업체(면적 447천평, 분양율 23%)가 입주하여 분양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고도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 하여 IMF사태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의 시급성에 부응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한 대불공단의 입주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임. - 금번 대불 외국인전용공단 지정으로 천안, 광주평동을 포함, 외국인전용공단 은 3개가 되었으며, - 대불외국인전용공단은 종전과는 달리 미국 보워터사 등 4개의 외국인 입주희망 기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정하므로서 미분양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봄. ※ 현재, 천안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율은 73%, 광주평동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 율은 26%로서 매우 저조함. 2. 대불 외국인전용공단 입주기업이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는 경우, 분양 가격은 타 공단에 비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일부를 국가 및 전남도에서 지원하게 됨. - 조성원가는 평당 229천원이나 절반수준인 평당 114천원에 공급하고, 차액(115 천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분담하게 됨. 3. 대불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일반 제조업을 영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지분 10%이상)이며, - 고도기술 수반사업일 경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이 5년간 면제되고, 그후 3년간 50%씩 감면받게 됨. - 또한,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거, 교육 등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전용 아파트 건설, 전남대, 목포대 등 지방대학교내 외국인부설학교 설립 운영, 기타 위락시설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임. 4. 한편, 전라남도는 공단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원자재, 생산제품 등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 단지내 진입도로 확장, 전용부두건설 완료, 진입철도건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 공단 주변에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무안국제공항 건설, 호남선 철도복선화, 목포 신외항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4.산업자원부는 이번 대불 외국인전용공단이 지정되어 계획된 외국인기업이 입주 하게 되면 약 5억불이상 규모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고, 목포지역의 1,300여 주민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200억원의 주민소득이 예상되며, 외국의 고도기술이전 파급과 연관 산업육성이 가능하여 대불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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