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회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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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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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회계규정 마련
보도일 : 1998.8.3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 : 500-2437)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회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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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체결시 ┃
┃ 준용할 회계규정(산업자원부 예규)을 제정하여 98. 8. 31일부터 ┃
┃ 시행하기로 함 ┃
┃ ┃
┃ ○ 성과배분계약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에너지┃
┃ 에너지사용자와 배분하는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임 ┃
┃ ┃
┃ - 동 계약방식은 70년대 미국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
┃ 벤쳐형 투자사업으로 92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시행중이며 ┃
┃ ┃
┃ -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 시설투자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 ┃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
┃ ○ 이와같은 성과배분계약제도는 에너지진단, 사후관리 등 용역과 시설 ┃
┃ 공사가 복합된 계약상의 특성으로 인해 용역사업과 시설공사를 구분 ┃
┃ 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 현행 회계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이 어려웠음 ┃
┃ ┃
┃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용역과 공사를 ┃
┃ 구분하고 성과배분계약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계약 ┃
┃ 담당 공무원이 성과배분계약 체결에 소극적 ┃
┃ ┃
┃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공공부문 성과배분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 무엇보다 회계관련규정 정비가 선결과제로 보고 관계전문가 등의 ┃
┃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회계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
┃ 다음과 같음 ┃
┃ ┃
┃ - 법적성격 및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
┃ 장기계속 용역계약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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