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개발공사법 및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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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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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및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8.9.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31)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및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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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석유산업의 대외개방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및 같은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우선,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칭을 석유개발이외에 석유비축, 석유정보 및 시추
선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제사업 범위에 부합되도록 *twoquter*한국
석유공사*twoquter*로 변경하고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제명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함.
○ 또한, 전년도 우리나라 석유소비량의 60일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비축
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른 정부출자의 증가로 2001년경에는 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규모를 5조원
으로 증액함.
○ 아울러, 지난 20여년동안 국내 석유비축 건설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도 석유비축시설 건설사업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소액의 일시차입 등은 이사회 의결없이 공사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법상에는 차입에 대한 근거만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현실화함.
○ 한편, 개정된 한국석유공사법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밖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의 개정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한국석유
공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모든 공사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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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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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립 일 : 1979. 3. 3.
○ 자 본 금 : 1조 3,058억원
○ 주요사업
-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석유비축 및 석유정보사업,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판매 등
○ 기구 및 정원
- 기 구 : 4본부 16처실 17사무소, 정원 797명
○ *onequter*98예산 : 4,427억원
○ 재무현황
- 자 산 : 34,042억원
- 부 채 : 20,573억원
- 자 본 : 13,46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