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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및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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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및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8.9.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31)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및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산업자원부는 석유산업의 대외개방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및 같은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우선,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칭을 석유개발이외에 석유비축, 석유정보 및 시추 선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제사업 범위에 부합되도록 *twoquter*한국 석유공사*twoquter*로 변경하고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제명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함. ○ 또한, 전년도 우리나라 석유소비량의 60일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비축 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른 정부출자의 증가로 2001년경에는 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규모를 5조원 으로 증액함. ○ 아울러, 지난 20여년동안 국내 석유비축 건설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도 석유비축시설 건설사업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소액의 일시차입 등은 이사회 의결없이 공사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법상에는 차입에 대한 근거만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현실화함. ○ 한편, 개정된 한국석유공사법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밖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의 개정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한국석유 공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모든 공사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 < 참고 > ┌─────────────┐ │한국석유개발공사 일반현황 │ └─────────────┘ ○ 설 립 일 : 1979. 3. 3. ○ 자 본 금 : 1조 3,058억원 ○ 주요사업 -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석유비축 및 석유정보사업,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판매 등 ○ 기구 및 정원 - 기 구 : 4본부 16처실 17사무소, 정원 797명 ○ *onequter*98예산 : 4,427억원 ○ 재무현황 - 자 산 : 34,042억원 - 부 채 : 20,573억원 - 자 본 : 13,4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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