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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업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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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업체 공표 보도일 : 1998. 9. 4 소 관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50)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업체 공표 ------------------------------------- (가전기기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저효율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 ┃ 고효율제품의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 ┃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98. 2∼6),┃ ┃ 동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형광램프용 안정기 생산업 ┃ ┃ 체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토록 6개월간 ┃ ┃ 의 시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발하였다. ┃ ┃ ┃ ┃○정부는 92년부터 저효율제품의 생산방지를 위해 최저효율기준 ┃ ┃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97. 4월 점검시에는 냉장고·에어컨· ┃ ┃ 조명기기 등 126개 모델이 동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금번에는 ┃ ┃ 형광램프용 안정기 7개 모델만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 ┃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수준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 ┗━━━━━━━━━━━━━━━━━━━━━━━━━━━━━━━┛ ○ 산자부는 그간 에너지절약잠재량이 많은 냉장고, 에어컨,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백열전구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비효율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케 하여 저효율제품의 생산을 방지케 하는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를 운영 하여 왔으며, 동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등 저효율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 ○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품목들의 최저효율기준 달성여부에 대하여 98.2∼3월에 생산현장 조사를, 98. 4∼6월에 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였 으며, - 동 조사결과,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생산하는 6개업체의 7개모델이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적발됨 - 이와 함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형식승인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용 안정기 1개모델, 등급 미표시 냉장고·에어콘 7개업체 2개모델이 적발됨 ○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최저효율기준미달 업체 및 모델의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토록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며(98. 9. 1), - 동 업체들이 동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생산 또는 판매 금지조치를 취하게 됨 ○ 금번 조사결과, 가정 및 건물부문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97.4월에 냉장고등 상기 5개품목에서 49개업체 126개 모델이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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