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업체 공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13
- 첨부파일
제 목 :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업체 공표
보도일 : 1998. 9. 4
소 관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50)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업체 공표
-------------------------------------
(가전기기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저효율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
┃ 고효율제품의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
┃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98. 2∼6),┃
┃ 동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형광램프용 안정기 생산업 ┃
┃ 체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토록 6개월간 ┃
┃ 의 시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발하였다. ┃
┃ ┃
┃○정부는 92년부터 저효율제품의 생산방지를 위해 최저효율기준 ┃
┃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97. 4월 점검시에는 냉장고·에어컨· ┃
┃ 조명기기 등 126개 모델이 동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금번에는 ┃
┃ 형광램프용 안정기 7개 모델만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
┃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수준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
┗━━━━━━━━━━━━━━━━━━━━━━━━━━━━━━━┛
○ 산자부는 그간 에너지절약잠재량이 많은 냉장고, 에어컨,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백열전구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비효율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케
하여 저효율제품의 생산을 방지케 하는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를 운영
하여 왔으며, 동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등 저효율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
○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품목들의 최저효율기준 달성여부에
대하여 98.2∼3월에 생산현장 조사를, 98. 4∼6월에 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였
으며,
- 동 조사결과,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생산하는 6개업체의 7개모델이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적발됨
- 이와 함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형식승인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용
안정기 1개모델, 등급 미표시 냉장고·에어콘 7개업체 2개모델이 적발됨
○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최저효율기준미달 업체 및 모델의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토록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며(98. 9. 1),
- 동 업체들이 동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생산 또는 판매
금지조치를 취하게 됨
○ 금번 조사결과, 가정 및 건물부문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97.4월에 냉장고등 상기 5개품목에서 49개업체 126개 모델이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