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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에서 구상무역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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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8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에서 구상무역에 대해 논의 보도일 : 1998.9.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TEL : 500-2791) 제18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에서구상무역에 대해 논의 -------------------------------------------------------------- ○ 제18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가 9월9일과 9원10일 양일간 정부과천 종합청사 산업자원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과 인도네시아 Dr. Kuntoro Mangkusubroto(꾼또로 망꾸 수부로또)광업에너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회의 에서는 에너지 자원분야 의 협력에 대한 논의외에 양국간의 교역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금번회의에서는 지난해 외환위기이후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38.6%이상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 유려를 표명하고 교역확대방안의 일환으로서 구상무역 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또한 양측은 구상무역의 구체적인 절차, 추진업체 및 거래은행 등 전반적인 구상무역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한국측은 인도네시아의 원유 및 기타 자원을 구상무역의 대상품목으로 요청하였고, 인도네시아측은 원유를 제외한 가스 등을 구상무역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기를 희망 하였다. ○ 또한 양측은 현재 인니에서 추진중인 석유 가스전과 유연탄광 등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 한편 원자력분야에 대한 기술협력과 태양에너지 및 이탄(peat)의 이용기술협력 이 양국에 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협력사업을 강화키로 합의하였다. 첨부 : 협의된 구상무역 추진방안 구상무역에 관한 별도회의 결과 ----------------------------- □ 한국측 대표단과 인니측 대표단은 구상무역 추진을 위한 별도회의에서 다음사항 에 관해 논의, 합의하였음 1. 인니측은 자국의 구상무역에 대한 방침 및 경험을 설명하고 최근의 구상무역에 대한 관심도 상승배경과 기타국가들의 구상무역 제의 사례를 소개하였음 2. 한국측은 다음과 같이 구상무역 추진방식을 제의하였음 - 양국은 실제 거래를 담당할 구상무역 추진업체를 지정 - 양국의 구상무역추진업체는 최종 수출자와 수입자를 탐색 - 상대측 구상무역 추진업체와 수출입계약 체결 - 정산으로 지정된 은행은 자국통화 기준으로 추진업체로부터 수입대금을 수령 하고 수출업체에 수출대금을 지급 - 양국의 지정은행은 상호 정산계정을 설정하고 1년 단위로 차액을 정산 인니측은 동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양측이 이를 인니 상공 회의소측에 전달할 것을 제의하였음 3. 품목에 관하여, 한국측은 원유 및 기타 광물자원을 구상무역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였는 바, 인니측은 비원유·가스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기대 4. 구상무역 추진업체에 관하여, 한국무역협회는 LG상사 및 (주)이니시어티브를 한국측 구상무역추진업체로 지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인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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