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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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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송유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8. 9. 1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TEL : 500-2765) 송유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는 송유관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관리를 보완하는 내용의 송유관사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우선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앞두고 공사의 시장대응 능력을 높히기 위해 송유요금을 비롯한 수송조건에 대한 정부의 인가권을 폐지함. - 현재 송유관은 유조선, 유조화차 등의 수송수단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수송 조건의 자율적 결정으로 송유관의 경쟁력 제고 도모 ○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송유관사업자(대한송유관공사)에게 적용되는 각종 안전관리규정(시설의 기술기준, 안전검사의 수검, 안전관리규정 제정 등)을 일정길이가 넘는 비사업용 송유관의 설치·운영자에게도 적용. 다만, 기존 의 송유관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는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의 기술기준 적용을 배제 -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기사업의 필요에 의한 송유관을 건설할 경우에도 정부 가 정한 시설의 기술기준을 따라야 하고, 기존의 설치·운영자도 해마다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현행 비사업용 송유관의 설치·운영자 8개 업체(총 1,029㎞)중 SK(주), 한화 에너지, 석유개발공사 등 3개 업체(총 639㎞)가 해당 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8 - 98호 송유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9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송유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 이유 ○ 송유관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송유관사업의 경영 효율제고 및 경쟁력강화를 촉진함 ○ 사업용 송유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비사업용 송유관에도 적용토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2. 주요 골자 ○ 송유관 안전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명칭을 송유관사업 법 에서 *twoquter*송유관의사업및안전에관한법률*twoquter*로 개칭함 ○ 송유관사업을 양수 또는 합병하여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토록 함 (안 제10조 관련사항) ○ 송유관의 완성검사후 지체없이 사업을 개시토록 하고 있는 현행 사업 개시의무 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필요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관련사항) ○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수송규정에 대한 현행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되 이용 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만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키 위하여 정부의 변경명령 요건을 보완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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