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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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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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8.9.1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1)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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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특정 │
│ 전기사업자제도 도입 및 전기직공급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 │
│ 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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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특정전기사업자제도의 도입으로서
○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 전기사업의 범위에 전기를 발전, 특정공급지점의 수요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
하는 사업인 『특정전기사업』을 추가하는 것임
* 공급 지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단위로 특정
□ 둘째, 전기직공급 범위의 확대로서
○ 발전사업자의 동일구내 겸업설비 및 사원용 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에 있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계열기업에 대하여 발전
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셋째,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의 전반적인 완화로서
○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전기공급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전기공급 약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적계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전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기공급 조건에 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선택약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 저압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를 폐지하고
○ 휴지중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의무
를 면제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을 폐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 협의
및 원자력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넷째, 특정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전기 탁송의 허용으로서
○ 일반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송배전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전기설비공동사용
약관을 정하여 인가를 받고 그 약관에 의하여 특정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
설비의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것임
□ 이외에도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전면개정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전기
사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전기사업법에 옮겨 규정하고
○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전기사업의 승계신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허가 등에
있어서의 통보, 협의 등 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조절차를 규정하며
○ 상법상 감사 임기조항의 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