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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이용 활성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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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이용 활성화방안 추진 보도일 : 1997. 4. 19. 소 관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총괄과 (TEL : 500-2438)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이용 활성화방안 추진 --------------------------------------------- ┌─────────────────────────────────┐ │ 1. 개요 │ │ ○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한국증권경제연구원 및 산업연구원과 │ │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 │ │ 안을 마련하고 증권유관기관 및 중소·벤처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 │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음 │ │ │ │ 2. 주요 연구과제 │ │ 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체계 │ │ ○ 증권거래소내에 제3부시장을 개설하는 방안, 현행 KOSDAQ시장을 │ │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별도의 │ │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 또는 이와같은 방안을 조합하여 추 │ │ 진하는 방안 등을 비교 연구 │ │ │ │ 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 │ ○ 현행 KOSDAQ시장의 제도개선방안 │ │ ○ 엔젤펀드 등 벤처펀드의 활성화방안 │ │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 ┌──────────────────────────────────┐ │ 3. 추진방법 │ │ │ │ □ 연구기관 │ │ ○한국증권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KIET) 공동연구 │ │ │ │ □ 협의기관 │ │ ○ 관련기관 : 증권거래소, KOSDAQ, 증권감독원,증권업협회,창업투자 │ │ 회사협회 등 │ │ ○ 상장관련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학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 ○ 정부부처 :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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