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고시( 98.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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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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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합공고 개정고시( 98.3/4분기)
보도일 : 1998. 9.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TEL : 500-2384)
통합공고 개정고시( 98.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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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수시·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요건 면제확인
절차 간소화, 화장품 병행수입시 제조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의약품 수입시
국문표시검토의뢰서 제출의무 및 수입실적 보고의무 폐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요령 일원화, 축산물가공처리 업무의 농림부 이관에 따른 축산물가공
처리법의 통합공고 신규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합공고 개정·고시를
98.9.16자로 시행한다.
○ 금번 통합공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부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하의 「국가간이동통제대상 폐기물고시」의 변경에 따라
수출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유독물 종류에 니트로펜,
퀴노클라민 등 13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
- 수산업법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품목 범위에
관상용 활어 등 3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산물검사법에 따라 국립수산물
검사소장의 검사확인을 받아 수출하는 품목에 냉동 바지락을 추가로 지정
【수입부문】
- 현재 통합공고 제2절 요건면제물품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수산업법 등 10개 법령에 적용되는 물품이
수출용원자재로 수입되는 경우는 수입시의 각종 요건확인 절차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금번 통합공고 개정시 이러한 요건확인이 면제적용되는 법령범위에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을 추가로 지정
- 또한, 제2절에 의거하여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경우 가운데 특히 동 일회사,
동일제품이 수출용 원자재로서 수시·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요건면제수입
확인서를 일괄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 약사법 적용물품중 한약재의 경우는 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요건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협회에 대한 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화장품의 경우는 병행수입
시에는 제조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
-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시에는 의약품 개발국의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고 개발국 이외의 사용국이 있는 품목으로서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발간된 의약품집(일본, 스위스, 캐나다 의약품집 등)에 수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
- 또한 의약품을 최초로 수입하여 판매·사용하기 전의 국문표시검토의뢰서 제출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매년 의약품 등의 수입실적을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던 의무조항도 폐지
-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폐기물에 대한 수입요령을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로 일원
화하고,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입요령은 삭제
-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축산물 가공처리에 관한 업무가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