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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의 동시검사 처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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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동시검사 처리지침 마련 보도일 : 1998. 9. 18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93)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동시검사 처리지침 마련 ------------------------------------------ ┌──────────────────────────────────┐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3개│ │ 기관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기업이 원하는 │ │ 경우 동일한 시기에 일괄검사토록 하는 『압력용기 동시검사 처리지침』│ │ 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 ○ 산업자원부는 동지침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압력 용기에 대한 동시 검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3개 검사기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전국공단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따라 그동안 검사기관이 상이한 압력용기를 보유하여 해당기기의 검사시기 에 따라 각각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던 기업이 동시검사를 신청할 경우,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모든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동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최초 검사신청시 동시검사 희망의사를 밝히면 3개 검사기관은 협의를 거쳐 7일이내에 기업에게 동시검사 실시 일자를 통보하며 동시검사 실시일자는 기업의 희망일자(정기보수기간 등)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된다. ○ 현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 압력용기 안전검사를 받는 기기를 보유한 기업은 전국에 총207개 기업이며 기기수는 24,003대로 이중 64.4%에 해당하는 15,448 대가 여천, 울산, 대산, 온산 4개 공단에 집중되어 있다. ○ 동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검사로 인한 잦은 조업중단 등 기업불편이 대폭 완화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위의 4개 석유화학공단과 같이 다량의 압력용기를 보유한 기업의 검사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압력용기 동시검사 절차도 > ┌────┐┌──────┐┌────────┐┌────┐ │기 업 ││동시검사신청││3개기관 일정협의││동시검사│ │A, B, C ││ ││ ││실시 │ │ ├┤ ├┤ ├┤ │ └────┘└──────┘└────────┘└────┘ A :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를 받는 기기 B : 산업안전공단의 검사를 받는 기기 C :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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