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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폐기금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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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개요 ㅁ 설치목적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 관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신설 * 법적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09.1월 시행) ㅁ 사업주체 ㅇ 기금관리·운용주체 : 지식경제부장관 ㅇ 기금관리전담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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