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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설명자료 4권(에너지자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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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에너지자원실) 1. 정부출자수입 (에특회계)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에특회계로부터 출자받은 기관의 경영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배분계획에 의거 이익의 일부를 출자배당으로 회수 * 징수대상 :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송유관공사 ㅇ 법적 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제1항 7호 *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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