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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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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전력산업기반기금 가. 기금의 개요 (1) 설치목적 및 근거 ◦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하고, 이의 수행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전기사업법 제48조) (2) 운용기관 및 주요사업 ◦ 운용․관리주체 : 산업자원부장관 ◦ 위탁 관리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기반조성센터 ◦ 주요사업 - 전력수요관리, 도서․벽지 지역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 전원개발 촉진 및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 지원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3) 주요 조성재원 ◦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 ◦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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