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KOTRA] TPP 협상 분야별 미국의 입장(14.06.15)
  • 담당자이용훈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9
  • 등록일2015-04-20
  • 조회수212
  • 첨부파일

72

TPP 협상 분야별 미국의 입장

- 美 무역대표부, TPP 협상 분야별 미국의 목표 공개 -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접근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 -

 

 

 

 

美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국내 여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됨에 따라 최근 TTP 협상 분야별 미국의 목표(Objectives)를 정리해 공개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상품교역(Trade in Goods)

 

 ○ 일반 공산품

  - 11개 협상대상국들의 관세 철폐를 통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Commercially meaningful)’ 시장접근성 제고

  - 이를 위해 협상대상국들의 수입면허제도 등 관행화된 비관세장벽 제거에 주력할 계획 → 이와 관련 협정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입장

 

 ○ 섬유(Textile) 분야

  - 섬유 및 의류제품 수입관세 철폐

  - 주요 협상이슈인 섬유분야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원사기준(Yarn Forward)' 고수

   * 원사기준이란: 원사~최종 봉제가공 공정까지 모두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원산지 인정방식(원산지 인정방식은 아래 참조)

  - ‘원사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Short Supply List'를 작성해 예외 적용

  - 역외산 원사 및 직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세관에서의 원산지 확인절차 강화

  - 섬유 및 의류제품 수입 급증에 따란 산업피해 예방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도(Textile-specific Safeguard mechanism) 시행

 

자료원: 코트라 뉴욕 무역관

 

□ 서비스(Service)

 

 ○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

  - 협상대상국의 서비스시장 자율화를 통해 미국 서비스분야 기업들이 협상대상국 기업들과 동일한 대우(Equal Treatment), 즉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미국 기업들이 협상대상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

 

 ○ 금융시장 개방

  - 협상대상국의 금융(보험 포함)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미국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확대

 

□ 투자(Investment)

 

 ○ 투자장벽 제거

  - 미국 기업이 투자 진출 시 겪는 차별적 대우 등 투자장벽 제거를 통해 협상대상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

  - 이와 관련, 비합리적인 수용(Unlawful Expropriation) 및 특정 성능요건(Specific performance Requirement) 금지에 주력

 

 ○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재(Abritation)제도 도입

  -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중재제도와 유사한 중재절차 도입을 통해 협상대상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통관(Customs),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통관

  - 통관속도 향상, 특사우편에 대한 신속한 통관, 사전 판정제도(Advance Rulings) 도입, 통관절차의 예측성 및 투명성 제고

 

 ○ 무역원활화

  - 밀수(Smuggling),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 관세 탈세(Duty evasion) 등을 방지하지 위해 회원국 세관 간 협력 강화

 

 ○ 원산지 규정

  - 강력한 원산지 규정 도입과 시행을 통해 역외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역내 공급체계(Supply Chain) 발전 도모

 

 

자료원: 美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통상로펌(Sandler, Travis &Rosenberg), 코트라 뉴욕 무역관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