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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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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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수입규제, 우리나라는 이상 없음 - 2013년 하반기 이후 만료 또는 철폐 - - 통상정책면에서 우리나라에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 시행 중인 러시아의 수입규제
○ 2014년 6월 기준, 관세동맹 내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진행 또는 심사 중인 수입규제(반덤핑, 세이프 가드, 기타 특별수입제한조치)는 총 13건으로 집계됨. - 이 중 한국에 적용되는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과거 2010~2011년에 걸쳐 한국, 브라질, 중국, 남아공에 대한 스테인리스 및 니켈 함유 스테인리스 강판에 반덤핑조사를 했으나, 이 때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2013년 12월 부로 철폐됨. - 기타 국가 직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2013년 9월 최종판결에서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한국과 관련된 러시아의 수입규제동향 변동 내역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시사점
○ 일부 국가에 수입제한조치가 강화되는 것과 반대로 한국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통상정책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사태 후 철강, 육류, 기타 농산물 등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전면적인 수입제제 강화조치를 시행했거나 검토 중인 추세 - 또한, 우크라이나와 EU가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럽 제품이 우크라이나 혹은 다른 CIS국가를 통해 무관세로 러시아에 유입되는 것에 우려함. - 관세동맹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을 제안한 바 있으나, 개별국가의 대내외 사정으로 설득에는 실패함.. - 이에 반해 한국에 시행중이었던 몇 개의 조치 대부분은 2013년 하반기 이후로 효력이 만료되거나 철폐됨. 통상정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상태로 볼 수 있음.
○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대러시아 수출 확대에 호재이나, 앞으로도 현지 규제동향 및 인증, 인허가, 규제제도 등에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함. - 러시아의 수입제한조치에서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은 식품과 농산물임. 한국은 이들 수출이 많지 않아 실제로 우리나라와 교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자동차·기계부품·건설중장비·철강 등 대러시아 수출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 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그러나 지역블록화 추진 및 자국의 제조업 기반 확대를 목표로 최근 규제 동향이 활발한 바,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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