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훈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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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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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경제에 불어든 훈풍, RCEP - TPP 협상에 참여 중인 베트남,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RCEP에도 자동적으로 참여 - - RCEP로 인한 최대 수혜산업은 섬유·의류 산업이 될 전망 -
□ TPP와 함께 베트남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 ‘RCE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과 더불어 베트남이 협상에 참여하는 주요 협정 중 하나 -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6개 국가(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아세안+6’으로도 알려져 있음. - RCEP는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2013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RCEP는 역내 국가의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TPP와 차별화 -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참여국에 통상정책을 선별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민감산업을 외부 경쟁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 - RCEP는 외부국가의 나중 합류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참여국이 미국 주도의 TPP를 비롯한 타 FTA에 참여하는 것 역시 허용
○ RCEP에 참여하고 16개국은 인구상으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및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RCEP가 체결될 시 GDP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될 전망 - 아시아 개발은행(ADB)는 참여국 간 재화, 서비스, 투자 교역량의 증가로 인해 2025년까지 약 6440억 달러의 소득(글로벌 GDP의 0.6%에 상응)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봄.
□ 막바지에 다다른 RCEP 협상 체결
○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협상까지 총 5차례의 협상 과정을 마친 상태
○ 최근에 개최된 제5차 협상에서 협상 체결을 위한 큰 진전을 보여줌. - 5차 협상에서는 16개국 대표가 모여 재화 및 서비스 거래,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경제적·기술적 협력 및 기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본 협상에서 참여국은 관세협상, 비관세 조치, 기술규정 및 표준적합성 평가절차(STARCAP), 식품동식물검역규제(SPS),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CPTF),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짐.
○ 제6차 RCEP 협상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
□ RCEP 체결, 베트남에 주어질 기회와 우려
○ RCEP 참여국은 베트남의 중요 경제파트너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다자간 통상정책실의 집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베트남의 대RCEP 참여국 총 수출액은 580억 달러로 베트남의 전체 수출 거래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베트남은 지난 한 해 동안 RCEP 참여국과 전체 수입액의 73%에 해당하는 958억 달러의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됨.
2013년 베트남과 RCEP 주요 참여국 간 무역 거래액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 TPP를 비롯한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RCEP 역시 베트남에 다양한 경제발전 기회를 안겨다 줄 것으로 관측 - 양방향 무역거래 촉진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와 다양화, 수출규모 확장, 외국인 투자자 유치 가능성 제고, 선진국의 기술지원혜택 등의 이익과 이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의 경제구조 개혁, 국가 경쟁력 향상, 경제 성장 등이 기대됨.
○ RCEP는 표준화된 원산지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들의 원산지 특혜관세 수혜율이 높아질 전망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각 국가와 아세안 국가 간에 체결된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 적용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 - RCEP는 표준화된 원산지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FTA로 RCEP가 발효될 경우 원산지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관측됨.
○ 베트남의 RCEP 최대 수혜 산업은 섬유·의류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 - 기존 아세안-일본 간 FTA 협약 내용에 따르면, 일본 및 아세안 국가에서 제조된 원부자재를 사용한 의류제품에 한해서만 일본 수출 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 베트남 의류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의 33% 이상이 중국산 자재로 대일본 수출 베트남 의류제품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 베트남에 다량의 의류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RCE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RCEP가 발효될 경우,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수출되는 베트남 섬유·의류제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내수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베트남 현지기업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 - 대폭 감소되는 관세율로 인해 외국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대거 유입, 베트남 내수시장 쟁탈을 위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현지기업의 난항이 예상
□ 시사점
○ 베트남의 RCEP는 베트남이 세계 경제에 보다 깊이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내수 시장 개방문도 넓어져 베트남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력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TPP와 RCEP 두 개 협상에 동시 참여하게 된 베트남은 두 협정 체결에 따른 새로운 정세에 적합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함. - 노동법, 노조법 등 관련 법규를 손보는 것은 물론 인권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법규 및 정책 수정작업이 필요
○ 베트남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수출시장을 확대, 다양화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RCEP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Vietnam Economic News,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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