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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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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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FTA 미체결국산 신발 수입관세 인상 - 10월 1일부터 관세율 25~30%로 인상 방침 – - 신발 수입허가증 발급, 신발 수입가능 세관 지정 –
□ 멕시코, 자국 신발 산업보호 움직임 보여
○ 멕시코 재무부의 루이스 비데가라이 장관은 지난 8월, 레온 신발 박람회(SAPICA)에 참가해 덤핑제품으로부터 자국 신발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초저가 신발 제품이 멕시코 신발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
□ FTA 미체결국에서 생산된 신발 제품, 수입관세율 인상할 방침
○ 비데가라이 장관은 자국 신발 산업보호를 위해 오는 2014년 10월 1일부터 FTA 미체결국에서 생산된 신발제품에 대해서 25~30%의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힘.
신발류 현재 관세율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 품목별 신규 적용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2014년 10월 1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관세율이 30% 적용되는 품목은 현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10~2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의 관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멕시코 재무부(SHCP) 및 관세청에서 설정한 제품 기준가격 미만으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제재 사항은 추후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임.
□ 신발 수입 신규 허가증 발급, 신발 수입전용 세관 지정
○ 비데가라이 장관은 관세율 인상과 더불어 10월 1일부터 수입업자는 신발 수입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신발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밝힘.
○ 아울러 재무부는 신발 제품 수입이 가능한 세관을 별도로 지정해 10월 1일부터는 이 세관 외에서는 신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 밝힘. - 재무부는 이와 같이 신발 제품 전용 세관을 지정해 덤핑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 밝힘.
○ 신발 수입이 허용되는 세관은 다음과 같음. - 란사로 카르데나스(Lanzaro Cardenas) - 만사니요(Manzanillo) - 멕시코 주(Mexico) - 과달라하라(Guadalajara) - 베라쿠르즈(Veracruz) - 티후아나(Tijuana) - 멕시코시티 공항(Aeropuerto Internacional de la Ciudad de Mexico) - 시우닷 이달고(Ciudad Hidalgo) -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 시사점 및 전망
○ 멕시코 재무부가 자국 신발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가에서 생산된 신발제품 수입에 대해서 25~30%의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멕시코와 FTA 체결이 되지 않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재무부는 멕시코 신발 수입이 가능한 세관을 지정하고, 이 외의 세관에서는 신발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힘. - 하지만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한국 상품은 대부분 만사니요 항구를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신발 제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세관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추후 연방관보(DOF)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한국 기업은 멕시코 정부의 발표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멕시코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멕시코 경제부, 재무부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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