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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잘해야(14.3.27)
  • 담당자이용훈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9
  • 등록일2015-04-20
  • 조회수26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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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잘해야

 

 

 

 

코트라 뉴욕 무역관이 인터뷰한 현지 통관전문가(관세사)는 향후 美 세관의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내 업체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를 당부함.

 

 

 ○ 美 세관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작업 강화될 듯

  - 현지 통관전문가(관세사)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세관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미국 세관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FTA 체결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후 원산지 검증작업을 실시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미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CBP Form 28' 작성을 요구함.

 

CBP Form 28

자료원: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급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

  - 美 세관은 섬유제품의 원산지 검증 시 주로 ‘원사(Yarn)'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요구하는데, 원사 공급업체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원사 구입처나 단가 등을 꺼려 원산지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원산지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을 못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소에 공급업체와의 원만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통관전문가 인터뷰, 코트라 뉴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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