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한국의 FTA 10년 성과①(3.30)
- 담당자이용훈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9
- 등록일2015-04-20
- 조회수332
- 첨부파일
- 목차 -
I.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1. 추진 동향
2. 추진 전략
3. 추진 절차
4. 업계․정부 간 의사소통
5. FTA 활용
6. 국내보완대책
II.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 요약 -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단기간에 양적․질적 확대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 제도화, 체계화, 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음
ㅇ (전개과정) FTA 추진을 결정하고 한‧칠레 FTA 발효(FTA 1.0) , FTA 추진 로드맵 작성 통해 한‧EU 및 한‧미 FTA 발효(FTA 2.0), 新통상로드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FTA 3.0) 의 과정을 거침
ㅇ (양적․질적 확대) ‛04.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9건 46개국 ‛13.7월 EU 확대로 크로아티아를 포함할 경우 47개국
으로 확대되었고, 미국, EU, ASEAN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한 것은 한국이 유일
ㅇ (추진 전략) 과거 FTA 추진 로드맵 ‛04.5월 수정 및 보완
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미국, EU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 수준 높은 FTA를 목표로 하고, 약 10년 뒤인 ‛13.6월의 新통상 로드맵은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코자 한․미, 한․중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도모
ㅇ (추진 절차) FTA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추진절차의 체계화․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4.6월 FTA 체결절차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1.12월 국회를 통과한 통상절차법 ‛12.7월 시행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은 의견 수렴 절차 및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
ㅇ (의사소통) FTA 추진 과정에서 민간자문회의, 국내대책위원회, 산업계가 주도한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왔고, ‛13.5월 발족한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
ㅇ (활용) 업계의 노력,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FTA 활용률 지속 개선(‛13년 수출 66.9%, 수입 69.0%)
ㅇ (보완대책) 취약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되었고,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며 실효성이 제고됨
출처: KITA 국제무역원
ㅇ (전개과정) FTA 추진을 결정하고 한‧칠레 FTA 발효(FTA 1.0) , FTA 추진 로드맵 작성 통해 한‧EU 및 한‧미 FTA 발효(FTA 2.0), 新통상로드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FTA 3.0) 의 과정을 거침
ㅇ (양적․질적 확대) ‛04.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9건 46개국 ‛13.7월 EU 확대로 크로아티아를 포함할 경우 47개국
으로 확대되었고, 미국, EU, ASEAN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한 것은 한국이 유일
ㅇ (추진 전략) 과거 FTA 추진 로드맵 ‛04.5월 수정 및 보완
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미국, EU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 수준 높은 FTA를 목표로 하고, 약 10년 뒤인 ‛13.6월의 新통상 로드맵은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코자 한․미, 한․중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도모
ㅇ (추진 절차) FTA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추진절차의 체계화․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4.6월 FTA 체결절차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1.12월 국회를 통과한 통상절차법 ‛12.7월 시행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은 의견 수렴 절차 및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
ㅇ (의사소통) FTA 추진 과정에서 민간자문회의, 국내대책위원회, 산업계가 주도한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왔고, ‛13.5월 발족한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
ㅇ (활용) 업계의 노력,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FTA 활용률 지속 개선(‛13년 수출 66.9%, 수입 69.0%)
ㅇ (보완대책) 취약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되었고,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며 실효성이 제고됨
출처: KITA 국제무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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